rappelconso · 리콜 경보
sans marque boeuf steak hache - france
프랑스 이블린(Yvelines) 지역의 까르푸 하이퍼 람부이유에서 판매된 소고기 다진 스테이크에서 살모넬라 spp가 검출되어 자발적 리콜이 진행되었습니다.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반환하거나 폐기하며, 섭취 후 설사·구토·발열 등의 증상이 6~72시간 내에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7일 이내에 증상이 없을 경우 특별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.
소비자 행동 요령
더 이상 제품을 섭취하지 마시고, 구매처에 반환하거나 소비자 서비스에 연락하여 제품을 폐기하십시오.
원문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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